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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1인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고용보험은 오직 ‘직장인만의 혜택’이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자영업자분들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정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아무 자영업자나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했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인처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목차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했을 것
-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이며,
본인이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이며,
- 비자발적 폐업일 것
- 경영 악화,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
- 단순히 자의로 사업을 정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폐업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중일 것
- 단순 폐업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와 소통해야 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일반 직장인처럼 ‘기준보수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본인이 선택한 등급(기준보수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10일
- 지급액: 선택한 보험료 기준 보수의 60% 수준
예:
월 2,000,000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월 약 1,200,000원 × 지급일수만큼 실업급여 수령 가능
▶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본인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 납부 개시
- 가입 완료 후 1년이 지나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폐업 신고 후 →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상담 → 수급 자격 인정 여부 심사
- 인정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개시
❗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속 미납하면 자격 상실
- 실업급여 수급 후 2년 이내에는 재가입 불가
- 사업 재개 시 반드시 고용보험 해지 신고 필요
1인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고,
정확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라는 든든한 제도적 안전망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사업이 부득이하게 중단되었을 때,
당장의 생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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