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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자영업자들 핸드폰으로 ‘부가세 납부 안내’ 문자가 하나씩 날아옵니다.

근데 고지서만 오고, 신고는 하지 말라고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오늘은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그리고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실전에서 꼭 챙겨야 할 꿀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월 부가세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차이


먼저, 5월은 어떤 시기인가요?

 

5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분’ 납부 기간입니다.
1기 예정분은 1월~3월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기준으로 정리돼요.

📌 납부 마감일: 2025년 5월 27일(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뭐가 다르죠?

이 차이는 사업자 유형과 상황에 따라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 예정고지: 신고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서 알려주고,

나는 그냥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끝!

 

✅ 대상은 누구?

  • 일반과세자 중에서
  • 직전 과세기간(2024년 1~12월)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업자
  •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있고,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

✅ 특징

  • 국세청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서 ‘예정고지서’를 보냅니다.
  • 세금 신고는 생략!
  • 5월 27일까지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우편, 카카오톡 등으로 고지서를 받게 돼요.

✅ 예시

  • 작년에 카페를 운영했고, 매출이 꾸준했던 사장님
  • 이미 정기적으로 부가세를 잘 신고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

🟡 예정신고 —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않으니,

내가 직접 홈택스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납부해야 해요.

 

✅ 대상은 누구?

  • 신규 사업자 (2025년 1~3월 개업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 실적이 없던 사업자 (예: 작년에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예: 수출 업종,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
  • 또는 고지된 세액보다 실제 부담세액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경우

✅ 특징

  •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전자신고 후 세액 납부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 잘못 신고하거나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예시

  • 올해 2월에 창업한 신규 디저트 카페
  • 수입보다 비용이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1인 미디어 제작자
  • 고지된 금액보다 실제 매출이 확 줄어든 자영업자

국세청이 계산해서 알려준 금액만 내면 되는 경우 = ‘예정고지’

내가 직접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예정신고’

 


나도 신고 대상일까? 셀프 체크리스트

☑️ 2025년 1~3월 신규 창업했다
☑️ 작년 매출이 거의 없거나 휴업 상태였다
☑️ 수출/면세 비율이 높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
☑️ 예정고지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매출이라 고지 금액이 억울하다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예정신고가 유리하거나 의무일 수 있어요!

예정고지 금액, 마음에 안 들면?

👉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됩니다.
예정고지는 신고 생략을 전제로 국세청이 ‘작년 기준’으로 일괄 계산한 값이라,
올해 매출이 줄었거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엔
직접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 단, 한 번 신고하면 그게 ‘최종 확정’이므로 꼼꼼히 체크 후 결정하세요.

  • 국세청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확인 가능
  • 홈택스 > 신고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간이형/일반형)
  •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 (국세상담센터)

부가세 예정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Q. 꼭 세무사 써야 하나요?

A. 신규 사업자라도 매출 적고 단순한 구조면 홈택스 셀프 신고도 충분해요.

 

Q. 간이과세자는 해당되나요?

A. 아니요. 5월 부가세 납부는 일반과세자만 해당됩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 대상자는 신고 안 해도 무방하지만, 신고 대상자가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요.

 


마무리 체크

✔️ 나는 고지 대상자인가, 신고 대상자인가?
✔️ 고지 금액과 실제 매출/지출 괴리가 큰가?
✔️ 홈택스에서 고지서 or 신고 메뉴 확인했나?
✔️ 5월 27일 전까지 납부 완료했나?

 

신고 없이 내는 건 ‘예정고지’ /

직접 신고하고 내는 건 ‘예정신고’입니다.

나는 어떤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고,
5월 27일까지 부가세 납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글 바로가기 

홈택스 부가세 셀프 신고 방법|초보 사장님도 쉽게 따라 하는 실전 가이드

세무사 없이도 직접 신고 가능하다는 거,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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