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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용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장려금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고용 장려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가 공동 운영하며,
고령층의 재취업을 돕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요건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50세 이상
- 상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실업자
- 고용 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채용되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사업주 요건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 또는 중견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주
- 고용형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경우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 임금 체불 사업장
- 고용보험 체납 중인 사업주
- 과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비영리법인, 국가 및 지자체 소속 사업장 등 일부 공공부문



지원 금액 및 혜택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중년 인력의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간 지원됩니다.
✅ 추가 안내 사항
-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지급됩니다. (분기별 신청)
- 동일 근로자에 대해 1회만 지원 가능하며,
한 기업에서 중복해서 타 장려금과 동시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전 인건비가 월 8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지급 임금까지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절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분기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로그인
- 장려금 메뉴 → ‘신중년 고용장려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 (방문·우편)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 서류 예시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자격취득 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
-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류
- 통장 사본 (사업주 명의)
📌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후 정확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고용 유지 조건 미달 시 지급 불가
: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하며,
중도 퇴사 시 해당 기간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고용보험 미신고 또는 체납 시 지원 제외
: 근로자 고용 후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누락되면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 - 중복 수급 불가
: 같은 근로자에 대해 다른 인건비 보조사업과 중복해서 장려금 신청 불가
(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 부정 수급 시 강력한 제재
: 허위 서류, 유령 직원을 통한 부정 수급 시
→ 지급액 환수 +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 향후 정부지원사업 제한
💡 활용 팁
- 장기적으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1월~3월 중 조기 채용이 유리
-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고 서류 양식 수령
-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차이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결과는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놓치기 쉬운 신청 조건과 서류 요건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시고,
기한 내 정확히 신청하여 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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