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사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체감하게 되는 게 바로 카드 수수료입니다.
매출은 잘 나오는데 정작 손에 남는 돈이 적은 이유 중 하나죠.
이 글에서는 카드 수수료의 구조부터, 실전 계산법,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내 가맹점의 수수료율과 환급 대상 여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가맹점 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카드 수수료, 왜 이렇게 많을까?

처음 장사를 시작하면 매출보다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카드 수수료입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결제되는 순간마다 빠져나가는 수수료는 생각보다 적지 않죠.

자영업 카드 수수료,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실전 계산법 총정리

 

카드 수수료는 단순히 카드사만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결제가 되면 여러 기관이 나눠서 가져갑니다.

  • 카드사 – 결제 승인과 정산을 담당
  • VAN사 – 카드 단말기를 연결하고 승인 중계
  • PG사 – 온라인 결제나 간편 결제 연동 시 추가

 

이렇게 보면 하나의 결제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사장님이 받는 돈은 최종 금액이 아닌 정산금이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업종, 매출, 단말기 형태에 따라 제각각이라서, 초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히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계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는 장면 자영업자가 수수료 계산기를 살펴보는 모습 가맹점 수수료율 표를 보고 있는 초보 사장님

2025년 수수료율 기준표 (최신)

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자영업자가 똑같이 내는 게 아닙니다. 사업장의 연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정부가 정한 우대 수수료율도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혜택이 유지되며 일부 수수료는 소폭 인하되었습니다. 아래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기준입니다.

2025년 자영업자 수수료율 기준표 (출처: 금융위원회, 카드사 공시)
구분 연매출 기준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크카드 수수료율
영세 가맹점 ~3억 원 약 0.8% 이하 약 0.5% 이하
중소 가맹점 3억 ~ 30억 원 1.3% ~ 1.5% 1.1% ~ 1.3%
일반 가맹점 30억 원 초과 카드사 자율 협의 카드사 자율 협의

이 수수료율은 가맹점 등록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자료에 따라 카드사가 판단해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가끔 잘못 분류되어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말에 수수료 환급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객 자영업자가 카드 수수료 계산을 하는 장면 POS 기기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소상공인

실전 계산 예시: 하루 매출 vs 실제 수익

 

카드 수수료는 몇 퍼센트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하루 매출이 일정하더라도, 수수료율에 따라 사장님 손에 남는 수익은 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카드 매출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맹점 유형에 따라 실제 정산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카드 매출 50만 원 기준 가맹점별 정산 금액 비교
가맹점 유형 수수료율 수수료 정산 금액
영세 가맹점 0.8% 4,000원 496,000원
중소 가맹점 1.4% 7,000원 493,000원
일반 가맹점 2.2% 11,000원 489,000원

이처럼 수수료율이 1~2% 차이만 나더라도, 하루 몇 천 원, 한 달 수십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특히 배달 전문점, 카페, 편의점 등 카드 결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이 차이를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그냥 나가는 비용'으로 보기보다는, 관리할 수 있는 고정비 항목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결제 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매장 직원 카드 단말기 설치 작업 중인 현장 모습 소상공인이 POS 화면에서 매출을 확인하는 모습

수수료 낮추는 방법 5가지

카드 수수료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절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은 수수료율 인하나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1. 수수료 등급 재심사 요청하기

사업자 등록 초기에는 매출이 없거나 적어서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매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재심사 요청을 하면, 영세 또는 중소 가맹점으로 재분류되어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단말기 수수료 확인 및 교체

카드 단말기를 렌털하거나 구입할 때, VAN 수수료가 숨겨진 채 고정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가 붙어 있다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재계약을 고려하세요.

3. 간편 결제 플랫폼 조건 비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배달의민족 등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체 프로모션을 활용하거나, 고객에게 QR결제 등 수수료율이 낮은 결제 수단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현금 결제 유도하기

물론 무리한 현금 유도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소액결제나 포인트 적립 제공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현금 사용을 유도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제로페이 및 지역화폐 활용

제로페이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대상 공공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수수료가 사실상 0%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고객에게도 이점이 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고정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객과 매장 직원 정산 서류를 정리 중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구조를 공부하는 초보 사장님

정부 지원제도와 환급 정보

정부는 매년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수수료율 인하뿐 아니라 현금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1. 수수료 환급 제도 (카드수수료 초과분 환급)

사업자 정보와 실제 매출 규모가 불일치할 경우, 카드사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연 1회 제공되는 “수수료 초과납부 환급 제도”를 통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보통 매년 3~4월경
  • 신청 방법: 각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등

2. 제로페이 소상공인 수수료 지원

제로페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0%~0.5% 수준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로페이 이용률에 따라 장려금이나 마케팅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별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영세 사업자 대상 카드 수수료 지원금 또는 간이과세자 특별정책자금 등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별로 조건과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온라인 신청 플랫폼

카드수수료 환급이나 우대 수수료율 신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내 수수료율 확인, 조정 신청, 환급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긁는 결제 장면 자영업자가 카드 정산내역을 점검하는 모습 매출 자료를 프린트하며 확인하는 사장님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카드 수수료는 장사하면서 피해 갈 수 없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고정비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기 창업자일수록 계약서나 단말기 수수료 조건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 PG사, VAN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수수료 환급, 제로페이, 지자체 지원 같은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면 매달 수십만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해 보세요.

  • 나는 영세 또는 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돼 있는가?
  • 내 단말기나 결제 플랫폼의 수수료 조건은 적정한가?
  • 최근 1년간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을 한 적이 있는가?
  • 제로페이나 지역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가?

장사는 결국 수익을 얼마나 남기느냐의 싸움입니다. 카드 수수료,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