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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폐업신고를 홈택스로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법과, 폐업 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정산 절차를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운영해 온 가게를 닫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만큼, 폐업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 세금 정산, 정부 지원금 신청, 각종 행정 처리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로 폐업 신고하기
요즘은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폐업신고 절차 (PC 기준)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휴폐업)’을 클릭합니다.
- ‘폐업신고’ 메뉴를 선택한 뒤, 폐업일자와 폐업 사유를 입력합니다.
-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처리 시간은 약 5~10분 정도 소요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별도로 확인 문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폐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 준비물은?
홈택스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 – 폐업하려는 사업장의 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폐업신고서 – 세무서에서 작성 가능 / 홈택스에서 미리 출력해 가면 빠릅니다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신고 접수 후에는 바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복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폐업일자 기준으로 정산세 신고 기한이 적용되므로, 신고일과 실제 영업 종료일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폐업 이후, 꼭 해야 할 세무정산 절차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는 반드시 세금 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정산 항목 | 신고 기한 | 설명 |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폐업일 다음 달 25일 이내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 해당 연도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 신고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폐업월 다음 달 10일 이내 | 직원이 있었다면 필수 제출 |
4대 보험 사업장 탈퇴 | 폐업일 기준 14일 이내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 위 항목들은 모두 기한 내 미이행 시 가산세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부가세·소득세, 이렇게 하면 덜 낼 수 있어요
폐업 후 세금은 무조건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준비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장비나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부가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남은 재고·기기는 매출로 계산될 수도 있어요
그대로 두면 부가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으니, 정리 전에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 소득세 중간예납, 더 낸 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폐업한 해의 소득이 적었다면, 이미 낸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 전 장부를 깔끔히 정리하세요
수입·지출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고도 쉬워지고, 가산세도 막을 수 있어요.
✅ 세금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챙겨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잘못하면 벌금! 꼭 챙겨야 할 폐업 후 주의사항
아래 항목만큼은 기한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 부가세 신고 – 폐업 다음 달 25일까지 (미신고 시 가산세)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까지 (최대 20% 가산세)
- 4대 보험 탈퇴 – 14일 이내 (미신고 시 인당 과태료)
- 직원 있었던 경우 – 원천징수 신고도 함께!
- 재고·기기 처분 – 남은 자산도 세금 대상 될 수 있음
✅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사업자 폐업신고 외에도 아래 서류는 해당 허가기관에 별도 반납 또는 폐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영업신고증(식당, 카페 등) →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반납
단, 일부 지역은 구청 위생과에서 직접 발급·관리하므로 발급처에 문의 후 반납하세요. - 식품위생업 허가증 → 보건소 또는 구청(지역에 따라 다름)
- 통신판매업 신고증 →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전자상거래 담당 부서
- 유흥업소·노래방 등 인허가 업종 → 경찰서 또는 시청·군청 해당 부서
- 학원, 병원 등 개별 허가업종 → 해당 허가기관에 확인 후 반납
서류를 반납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점검 대상에 남거나, 과태료·통보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발급 부서를 확인해 주세요.
폐업 절차를 잘 마무리하셨다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재기 프로그램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2편에서 폐업 지원금과 활용법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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