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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니어 필수 체크|2025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모의계산
일해서 번 소득이 있는데도 생활이 빠듯하다면 근로장려금을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은 시니어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영세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 모두 대상
- 연금·이자·배당 등도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합산해 판단
- 가구 기준은 부부·부양자녀·부양부모 포함 여부로 결정
가구 구분 한눈에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1인 소득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5 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심사·지급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정기)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정확한 금액은 구간별 산식이 적용됩니다. 아래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과 감액 구간
-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 차감 없음).
-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유가증권·자동차·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2억4천만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모의계산으로 감액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일정(정기·반기·기한 후)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통상) |
---|---|---|---|
정기신청 | ‘24년 연간 소득(근로·사업·종교인) | 2025.5.1.~6.2. | 8~9월경(법정 9월 말)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 ‘25년 상반기 소득 | 2025.9.1.~9.15. | 12월 말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 ‘25년 하반기 소득 | 2026.3.1.~3.16. | 2026년 6월경 |
기한 후 신청 | ‘24년 연간 소득 | 2025.6.3.~12.1. (정기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 지급 시기 상이(5% 감액 적용) |
신청 방법(모바일·PC·ARS)
- 모바일 손택스 / PC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 ARS 1544-9944 전화 신청(안내문 수신 시)
- 안내문이 없어도 직접 입력으로 신청 가능
모의계산 3분 컷
- 가구 구성 선택(단독/홑벌이/맞벌이)
- 총소득 입력(근로·사업·연금 등 합산)
- 재산 입력(주택·전세금·예금·자동차 등)
- 예상 지급액 확인 → 정기/반기 전략 결정
시니어 체크리스트
- 연금 포함: 국민연금 등 연금도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 재산 합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임차보증금까지 포함(부채 차감 없음).
- 근로 반기: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만.
- 경계선 주의: 소득·재산이 기준선 부근이면 모의계산으로 감액·제외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Q. 연금소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연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어 기준 판정에 반영됩니다. 모의계산으로 유불리를 확인하세요.
Q. 정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 2025.6.3.~12.1.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급액 5% 감액).
Q. 반기와 정기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정기 선택 가능하지만, 연간 정산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모의계산으로 비교 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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