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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결심하고 매장을 오픈하는 순간, 누구나 설렘과 기대를 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법적 절차나 행정 신고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오픈하자마자 ‘영업정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특히 카페, 음식점, 미용실, 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일수록
보건소 신고, 위생 교육, 원산지 표시 등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몰라서’ 생기는 일이고, 영업정지를 당한 후에야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되죠.이 글에서는 실제로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놓치는
행정 절차와 의무 사항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놓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 지금 체크해 보세요.1.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니다 - ‘영업신고’ 필수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고,
영업신고는 관할 지자체나 보건소, 또는 관련 부서에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미용업 등 위생 관련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이나 동시에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정식 영업이 가능합니다.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완료하면
매장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지만,
영업신고가 누락된 경우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일부 업종은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사전 심사와 시설 기준 충족이 필요한 업종도 있습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2. 위생교육, 오픈 전 미이수 시 영업정지 사유!
음식점, 제과점, 카페, 즉석조리판매업, 미용업 등 위생 관련 업종은
영업신고 이전에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1차 경고, 2차 과태료, 3차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해당 업종 협회 또는 지역 위생교육기관에서 주관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은 하루면 완료되며, 수강료는 보통 1만 원~2만 원 수준입니다.위생교육 수료증은 보건소 영업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이며,
교육 이력이 등록되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영업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창업 직전엔 반드시 이수 여부를 체크하세요.3. 원산지 표시 미준수 – 식재료 표기 안 하면 과태료 대상
식당, 카페,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의무사항입니다.
‘쌀, 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주요 식재료는 반드시
판매장소에 표시판 또는 메뉴판 형태로 표시해야 합니다.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속이면
최소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의 분쟁 발생 시 형사처벌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간단해 보이지만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바로 이 원산지 표시입니다.
매장 내부에 가독성 있는 글씨 크기와 위치로 명확하게 안내하고,
메뉴판에도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품종 메뉴를 운영하는 곳은 정기적으로 변경사항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4. 간판·배너·천막 설치 시 ‘불법 광고물’로 단속될 수 있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매장 외부에 간판, 배너, 입간판, 천막 등을 설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역시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정한 기준을 어기면 불법 광고물로 단속되어
과태료는 물론 강제 철거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특히 점포 외벽을 넘어서 인도나 도로까지 침범하는 입간판, A형 배너, 현수막 등은
별도의 허가 없이 설치하면 1차 경고, 2차 과태료, 3차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CCTV나 민원 신고로 자동 단속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광고물은 사전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격·위치·설치기간 등도 세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실외 간판과 배너를 설치하기 전, 반드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5. 영업장 내부 구조 변경 – 무단 변경은 건축법 위반 소지
임대한 매장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내부 벽을 허물거나 공간을 새로 나누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변경이 허가받지 않은 건물 구조 변경에 해당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위생 설비, 전기 배선, 급수·배수관 변경이 포함된 공사는
보건소나 지자체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공사 중지 명령, 벌금 부과, 영업허가 반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개조로 판단되면 건물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민사 분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인테리어 공사 전에는 반드시 건물의 용도, 구조, 안전 기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설계 도면과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관련 기준이 더 엄격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6.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 탈세 오해로 국세청 민원 대상
현금 결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요청을 받았음에도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 거래 금액이 10,000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특히 자영업자 신고 탈세 문제에 민감한 요즘, 고객의 민원 접수만으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영업장 신뢰도 하락, 세무서의 정기 감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POS기기 또는 카드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있는지,
수기 발급 방법도 숙지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고,
직원들에게도 의무 발급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7. 간단한 인터넷 판매라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요즘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SNS 등을 통해
간단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판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를 계속 진행하면,
민원 발생 시 소비자 피해 구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 신뢰도 하락, 영업 제한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별개로 온라인 판매를 계획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창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영업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행정적 절차와 법적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기대와 열정을 담은 사업이 개시와 동시에 제재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 소개한 7가지 실수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몰라서’ 당하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신고, 허가, 교육, 법률적 책임까지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아이템 선정, 마케팅 전략도 중요하지만,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준비가 결국 안정적인 운영의 시작점이 됩니다.
창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확인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준비부터 시작해 보세요.'알아두면 든든한 제도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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