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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 20대를 위한 똑똑한 카드 생활 시리즈 : 연말정산 대비 카드 사용 전략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왜 나는 늘 토해낼까?"
"회사 동기는 환급받았다는데, 나는 왜 세금 더 내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떤 카드를 어떻게 써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연말정산은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똑똑하게 소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숨겨진 돈 되찾기 게임과도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바로 ‘카드 사용 전략’**입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언제, 어떤 카드로 결제했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세금 돌려받고,
누군가는 추가 납부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차이부터
✔ 총급여의 25% 기준 활용법,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 공제 항목까지

2025년 연말정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카드 사용 전략
쉽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5편] 20대를 위한 똑똑한 카드 생활 시리즈 : 연말정산 대비 카드 사용 전략

 

 

연말정산 대비 카드 사용 전략

 

1️⃣ 카드별 소득공제율 차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다릅니다.

-  신용카드 : 15% 공제율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공제율

즉, 체크카드로 100만 원 사용하면 30만 원이 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는 같은 금액을 써도 15만 원만 공제됩니다.  
공제율이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용 시점과 총급여에 따라 전략적으로 나눠 쓰는 것이 핵심이에요.

2️⃣ 총급여의 25%가 기준선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 × 25% =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요.  
즉, 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선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카드를 써도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3️⃣ 카드 사용 시기별 전략


1~8월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자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아직 공제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쓰면서 포인트, 할인이나 적립을 최대한 챙기세요!

 

예 : 스타벅스 50% 할인, 온라인몰 5% 적립 같은 신용카드들

 

이 시기엔 공제 못 받는다고 너무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신용카드 혜택으로 이득 보는 게 더 낫거든요!

 

9~12월부터는 체크카드로 바꾸자

 

이제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시점이에요.
이제부턴 쓴 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니까,
공제율이 30%로 더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신용카드 : 공제율 15%

체크카드 : 공제율 30% ← 훨씬 높죠!

 

요약하자면 :

 

연초엔 적립형/할인형 신용카드

9월쯤엔 지출 누적 확인 후 → 체크카드 전환

연말쯤 되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비 등 특정 공제 항목 집중 소비!


실제로 이 전략만 잘 지켜도  
같은 소비로도 환급액이 수십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4️⃣ 추가 공제 항목 제대로 챙기기

 

소득공제는 단순히 카드 종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가 공제 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실효세액이 달라져요.

  • 전통시장 사용 : 40% 공제율 (최대 1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 40% 공제율 (최대 100만 원)
  • 도서·공연비 등 : 30% 공제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예를 들어 교통카드 대신 택시를 타거나,
전통시장 대신 대형마트를 이용하면
같은 소비를 하고도 세금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도서·공연비는 모바일 도서 앱(예: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도 포함되므로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5️⃣ 소득공제 한도와 제외 항목 주의

 

공제에는 분명한 ‘한도’와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공제 한도 2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비는 각각 100만 원 한도

그리고 다음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차 구매비용
  • 세금, 공과금, 보험료 납부
  • 상품권 구매
  •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 고정지출

무턱대고 “카드로 쓰면 다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엇이 공제 대상인지, 한도는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하고 계획적으로 써야 합니다.

 

[5편] 20대를 위한 똑똑한 카드 생활 시리즈 : 연말정산 대비 카드 사용 전략

 

꼼꼼히 챙기고 공제받기

연말정산은 12월 한 달 반짝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어떤 소비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올해는‘신용카드 → 체크카드’로 자연스럽게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비 등 추가 공제 항목도 꼭 챙겨보세요.

내가 한 소비가 돌아오는 세금 혜택으로 바뀌는 순간,
비로소 연말정산의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을 땐 이 글을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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