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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를 해지하고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예상 비용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단순히 지분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증여세, 취득세, 부동산 등기 절차까지 법적·세무적으로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공동명의 장단점과 변경하는 법 확인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편 보기: 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2편 보기: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방법
처음엔 절세나 청약을 위해 시작했던 공동명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독명의로 돌려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매도 계획, 상속 정리, 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이 대표적이죠.
공동명의 해지가 필요한 순간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공동명의 해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한 명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세금 부담이 과도할 때
-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싶을 때
- 상속 대비로 명의를 단순화하려는 경우
- 매도 시 단독명의가 양도세 측면에서 더 유리할 때
공동명의 해지는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라, 법률과 세무가 얽힌 재산 재구성입니다.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 2가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각각 세금과 절차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① 증여 방식
- 한쪽 지분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 10년간 6억 원까지는 부부간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만, 그 이상은 과세 대상입니다.
-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하며, 등기 변경 시 취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매매 방식
- 실제로 금액을 받고 지분을 '사서' 넘기는 방식입니다.
- 매수자는 취득세 + 등록세 부담이 생깁니다.
- 실거래가 신고 및 자금 증빙이 필요하며, 세금 혜택은 줄어듭니다.
실제 선택은 자산 규모, 증여세 공제 범위, 향후 매도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해지 절차 상세 가이드
해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분 이전 계약서 작성 (노란박스 참조)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구청 또는 위택스)
- 등기소 방문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등기 완료 → 단독명의로 변경된 등기부등본 확인
지분 이전 계약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넘길 때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 인터넷(로폼, 법률홈닥터 등)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 형식 계약서 작성
-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 워드나 한글로 직접 작성도 가능 (단, 법적 오류 주의)
- 부동산 주소 (동·호수 포함)
- 이전할 지분 비율 (예: 전체의 50%)
- 이전 방식 (매매 또는 증여) 및 금액/무상 여부
- 양도자·양수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 날짜, 서명 또는 인감 날인
✔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세금 문제도 함께 점검할 수 있어 더 안전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계약서 (증여/매매)
- 취득세 영수증
증여세와 취득세, 세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 부담입니다.
- 증여세: 10년간 부부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 (10~50%)
- 취득세: 증여든 매매든 지분 이전 시 발생 (3.5% 일반)
지분을 단순히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금전 거래로 해석되거나 소명 실패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 변경 후 주의할 점은?
단독명의로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 청약 자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짐 (보유 기간, 취득가 등)
-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언제나 출처 소명이 핵심
- 재산 분할, 상속 대비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음
공동명의 해지는 정리의 과정이자, 다음 재산 계획을 위한 시작입니다. 막연한 감보다, 전문가 상담과 계획된 실행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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