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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시급 10,320원, 월급으로는 약 215만 원!
이번 인상이 내 월급과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어요.
2025년보다 290원 올랐고, 인상률은 2.9%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6,880원(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세전)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는데,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의미가 커요.
참고: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 2026년엔 10,320원으로 올랐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내 월급도 오를까? 인상 대상 확인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내 월급도 오를까?” 궁금하시죠?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분들은 무조건 인상 적용돼요.
대표적으로 시급제, 알바, 일용직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미 최저임금 이상 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회사 규정이나 임금협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동 인상은 아니에요.
- 시급 10,320원 미만: 인상 필요
내 시급/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시급 인상으로 바뀌는 실생활
시급 오름에 따라 월급뿐 아니라 여러 생활 변화가 생깁니다.
알바비 인상이 가장 먼저 체감돼요.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월 2만~3만 원이 더 생깁니다.
주휴수당도 같이 올라가고,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 수당도 최저임금에 맞춰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받는 정부지원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2026년부터 변경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알바·파트타이머가 꼭 알아야 할 점
시급으로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곧바로 적용돼요.
2026년 1월부터 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이 의무이며,
그 이하 시급 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올랐음을 기억하세요.
식대, 교통비 등 별도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니
기본 시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주휴수당, 근무시간 명확히 적고,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달라지는 점은?
월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월급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이라,
월급이 주 40시간 기준 세전 2,156,880원 미만이면 급여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미 넘는 경우엔 인상이 의무가 아니며,
인사 평가나 연봉 협상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보세요.
10,32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사장님들에겐 부담일 수 있어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인건비 부담이 커 고민이 깊습니다.
인건비 부담 증가로 직원 채용 축소, 근무시간 조정, 자동화 투자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외에 4대 보험료와 세금 부담도 늘어납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불법 근무나 임금 체불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고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경제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에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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